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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사칭·수수료 나눠먹기…‘부동산 불법 중개’ 무더기 적발
중개보조원 등 15명 형사 입건
무자격 영업·등록증 대여 혐의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A씨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과 설명, 중개수수료 결정 등 모든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했는데, 정작 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B씨의 서명을 하고 B씨의 인장을 날인했다. A씨는 B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사무소를 내고, 인장과 공인인증서까지 빌려서 영업을 하고 대신 B씨와 중개수수료를 5대 5로 나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벌여, 이처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수수료 나눠먹기’ 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민사경은 또한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4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건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준 건,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건,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중개사 행세를 한 건 등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에 그친다. 이를 넘어서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하고 중개 보수를 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건 불법이다. 또한 중개사는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위법 행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민사경은 내년에는 특정 세력의 가격 왜곡 등 ‘집값 담합’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내년 2월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격담합 행위 등이다.

시민들은 중개소를 이용할 때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보면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나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 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실제로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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