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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도끼 “변제 조정중에 일방 폭로 유감” 법적 맞대응 개시
래퍼 도끼 [헤럴드팝]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인기 래퍼 도끼가 보석류를 외상으로 가져가 대금을 전액 치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데 대해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맞대응을 개시했다.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즉, 양측간 법적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 변제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고의로 채무를 회피한 게 아니라는 소속사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이 지난달 29일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지만, A사 측이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지난 10월 30일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가 공동 대표로 있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디스패치를 통해 보도됐다.

디스패치는 도끼가 대금 납입을 미뤘으며, A사의 납입 독촉에 이후 몇 차례 변제했지만 약 4000만 원(3만4740 달러)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일리네어레코즈 측의 입장 전문.

1. 도끼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쥬얼리 업체인 A사에서 USD 206,000 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2018년 9월 25일 외상 구매하였습니다.

2. A사는 총 금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하였습니다.

4.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5. 2019년 11월 6일 A사는 한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끼의 소속사인 (주)일리네어레코즈로 해당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인해 2018년 11월 부로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동시에 (주)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 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7. 도끼의 회사 내 직책 및 소유 지분과 관계 없이, 본 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주)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 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습니다.

8.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주)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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