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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민 안전은 국가 책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당연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관련법안 개정안이 발의된지 8년 만이다. 지방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3년부터 따지면 무려 46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국가직 전환 대상자는 5만4000명 가량으로 전체의 98.7%에 달한다. 소방관 거의 대부분이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에 머물러 있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돼 다행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시도별로 제각각이던 소방인력과 장비의 질적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지역과 관계없이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도간 재정 격차가 워낙 심해 인력과 장비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었다. 적정 인력만 해도 서울은 90% 이상의 충원률을 유지한 반면 전남은 60% 가량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일부 지역에선 만성적인 인력난에 소방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장비면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노후 소방차나 헬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하는가 하면 일부 소방관은 진화작업용 장갑을 아예 자비로 구입해 써야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충북의 경우 소방사다리차가 1대밖에 가동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불과 재난이 지역을 가릴리 만무하다. 최근의 재난과 화재가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재난 지휘체계 확보를 위해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 지난4월 강원도 산불이 그 좋은 예였다. 당시 전국 소방관 3200여명이 출동했고, 이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국적 지원과 일사불란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진화가 끝나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전국에서 와준 시도 소방관에 특별히 감사한다”는 말을 굳이 남겼다. 이른바 ‘지방 칸막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생사를 넘나든다. 지난 달에도 독도에서 헬기추락으로 소방공무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헌신에 상응하는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관이 기물 파손 등으로 손배소송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다. 국가직 전환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소방관 복지와 후생, 작업 환경의 안전이 확보돼야 비로소 국민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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