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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데드라인’ 2주 앞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최소 11개국서 2만6000여명”

북한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채택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환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로 예고된 ‘데드라인’에 세계 각국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던 북한 노동자들이 단체 귀국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각국은 북한 노동자 송환을 계속하고 있다.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을 기준으로 45개 회원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환 등의 내용을 담은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들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소 11개국에서 2만60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 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각각 2000명과 1600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 마찬가지로 904명의 북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쿠웨이트도 보고서를 통해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비자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사정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보고서를 통해 51명을 송환했고 남아 있는 40여명에 대해서도 비자 연장을 거부할 계획임을 밝혔고, 러시아는 3만23명에 달하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지난해 1만149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송환 시점이 다가오며 러시아 접경 지역 등에서는 송환 조치된 북한 주민들이 단체로 북한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22일로 송환 시점을 못박으며 회원국들은 남은 2주 동안 자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 등은 여전히 북한 노동자 송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또 취업비자의 발급이 제한되자 일부 해외 북한 식당에서는 임시 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북한 주민을 종업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2371호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이 더 이상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종업원 수를 늘릴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2375호 결의를 통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더는 연장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추가로 시행된 2397호 결의는 올해 말까지 모든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해 사실상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전면 차단했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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