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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진다…금융위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금융위는 또 이달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근거를 주금공법에 반영하는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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