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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징역 10년 이상 적정…박근혜에 적극적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이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하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과 다른 기업들을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은 삼성그룹 승계작업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뇌물 제공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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