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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경찰, ‘생리 기간 격리’ 강요자 첫 체포
생리혈 부정 ‘차우파디’ 불법 규정 불구
관습적으로 민간에서 여전히 시행
올해만 추위·배고픔에 사망한 여성만 4명

[헤럴드경제]네팔 경찰이 생리 기간에 여성을 격리시키는 ‘차우파디’ 관습을 강요한 사람을 처음으로 체포됐다. 차우파디가 지난 2005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민간에서 근절되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현지 경찰은 지난 1일 오두막에 격리된 채 질식사 한 여성 파르바티 부다 라와트(21)에게 차우파디 관습을 강요한 친족을 체포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오두막에 머물도록 강요한 혐의로 친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이는 차우파디 강요자에 대한 첫 체포일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아직도 생리 기간 중 여성을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이 성행하고 있다. [출처=irinnews.org]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파르바티는 지난 1일 네팔 서부 한 오두막에서 갇혀 있다가 숨졌다. 오두막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물을 피우다가 연기에 질식한 것이다.

파르바티가 오두막에 격리돼 있었던 이유는 ‘차우파디’라는 네팔의 관습 때문이다.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을 음식이나 종교적인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 등을 금지하는 것이 차우파디다. 이에 따라 네팔의 여성들은 이 기간 집 밖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파르바티 처럼 혼자 오두막에서 자던 여성들은 추위를 이기려고 불을 피우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들어 연기에 질식해 숨진 여성만 네 명이나 된다. 이와 함께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 혼자 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다.

네팔 사법당국은 지난 2005년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차우파디 관습을 강요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루피(3만1000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습을 강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관습을 통해 여성들을 사지로 몬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족들이다보니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다 푸델 차우파디 반대 운동가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악습을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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