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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개인재산 1조원 어떻게 되나…“지배구조 영향은 없을 듯”
재산분배, 그룹 경영권엔 영향 없을 듯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했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함에 따라 향후 신 명예회장의 자산과 지분 등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도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이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재산을 남기고 떠났지만,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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