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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쪽방촌, 2023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거듭난다
영구임대·행복주택·민간분양 등 1200호 공급
선이주선순환 방식 도입…돌봄시설 재정착 지원
연내 추가 쪽방촌 정비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지난 50년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1만㎡ 규모의 영등포 쪽방촌이 2023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영등포 쪽방촌 조감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거지로 꼽혀왔다. 쪽방은 규모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곳을 말한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한다.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정비는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쪽방을 철거하고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구역은 총 2개 블록으로 나뉜다. 복합시설1에는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가,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가 공급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마련된다. 쪽방 주민을 위해 무료급식이나 진료를 제공했던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 주민과 돌봄시설이 지구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구 내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선 이주단지’가 조성돼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쪽방 주민은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1.65~6.6㎡→16㎡)을 현재의 20% 수준(평균 22만원→3만2000원·보증금16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한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한 보상이,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보상이나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지원 등이 이뤄진다. 영등포구는 이번 정비가 영중로 노점정비에 더해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신안산선 개통 등과 맞물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한 뒤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민간 돌봄시설 등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현재 영등포를 포함해 전국에는 10곳의 쪽방촌이 있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이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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