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데스크 칼럼] DLF사태 CEO제재, 사후수습 노력도 평가해야

‘형벌은 죄보다, 포상은 덕보다 넘치지 않게 하면 선행은 권장되고 불선(不善)은 저지된다. 형벌은 간략하더라도 위엄이 서고 교화가 쉬워야 한다’ - 군자(君子)

‘상은 기준을 벗어나면 안되고, 형벌은 지나치면 안된다. 착한 이를 해치기보다 차라리 그릇된 자를 이롭게 하는 편이 낫다’ - 치사(致仕)

순자(荀子)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저자 순황(荀況)은 법가(法家)를 집대성한 한비자(韓非子)의 스승이다. 유학자로 유명하지만 저서를 보면 전국시대 말기 제자백가(諸子百家)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성악설(性惡說)의 원조답게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지만, 그 목적이 교화(敎化)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이미

금감원 조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불법 의심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권고도 내려졌고, 두 은행은 이에 따라 배상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에 앞서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예고했다. 이유를 요약하면 최고경영자(CEO)로서 제대로 내부통제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다. 한 사람은 현직 CEO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새롭게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물론 잘못이 크다면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게 당연하지만, 처벌의 무게는 잘못의 정도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국내외 은행을 통틀어서 창구에서 팔리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CEO가 일일이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두 사람도 실적을 위해 불법을 조장하지는 않았다. CEO가 경영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만 직접 간여하지 않은 문제 대한 책임으로 신분상의 제재까지 받는 게 과연 적절할까? 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고, 사태 수습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간접책임까지 CEO에게 무겁게 묻는다면 앞으로 금융회사 CEO들의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봐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의 책임을 CEO에까지 물어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다. 다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조에서는 ‘직무상의 감독 의무 태만’도 문책경고 사유다. 제재권자인 금감원장의 재량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장의 재량이 제재 수위에 적용됐다면 정상참작 사유도 반영되어야 공평하다. 동 규정 23조는 위법과 부당 행위의 정도,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경·면제 이유로 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번 사태 수습에 얼마나 성실한 지 제재심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 발생시 CEO들이 최선을 다해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줄 수 있다.

서경(書經)은 중국 고대 제왕에 대한 기록으로 동양 최고(最古)의 법전이기도 하다. 순(舜) 임금 편은 “과오나 불행이라면 큰 죄를 저질러도 반성한다면 죽이지 말라”고 적고 있다. 주 무왕(周武王) 편에도 “작은 죄라도 고의범은 죽이되, 비록 죄가 크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밝힌다면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다. 금감원 제재도 살인검(殺人劍)이 아닌 활인검(活人劍)이 되어야만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