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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또 연기
당초 지난해 12월24일→1월21일로 한차례 연기
재판부, 21일 재판 진행중 변론재개 사유 밝힐듯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정이 또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하루 전인 20일 오후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4주 가량 미루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두차례나 선고가 미뤄졌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1일 변론기일을 열면서 선고를 미룬 사유나 향후 일정을 언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기록의 양이 많아 판결문을 쓰는 데 시일이 더 필요할 경우에 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하곤 한다. 반면, 추가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등 심리를 더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변론 재개를 택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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