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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 추진
-신서천화력발전소 현장 하도급 기성조기지급, 근로자 체불임금 직불 추진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1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하청업체 근로자들게도 각각의 입금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 청구 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직불을 확대해나간 것은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한 후에도 임금 지불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됐다. 이에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할 것”이라며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와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나설 계획이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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