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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성·노도강’ 집값 풍선, 핀셋 규제로 터트리나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수원 팔달·권선·영통구 등 집값 급등
수용성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
서울 전역 집값 불안 확대하면 보유세 강화할수도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대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검토 중이다. 풍선효과로 집값이 치솟는 서울 외곽의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에 대해서도 '핀셋 규제'의 원칙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대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검토 중이다. 풍선효과로 집값이 치솟는 서울 외곽의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에 대해서도 ‘핀셋 규제’가 가해질 지지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남부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 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서울 노원·도봉·강북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넓히고 경기도에서 과천, 하남, 광명 등지를 편입하는 등 대상 동(洞)을 37개에서 322개로 대폭 확대했다.

집값 불안이 강남 등 서울 전역으로 퍼진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대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검토 중이다. 풍선효과로 집값이 치솟는 서울 외곽의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에 대해서도 '핀셋 규제'의 원칙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 [연합뉴스 자료]

앞서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이 최근 급등해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의 영향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지난주까지 1%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크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잡아내는 특별 조사반을 가동하며 시장 감시의 끈을 더욱 조인다.

특별사법경찰로만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 지자체에 배치된 부동산 특사경의 수사·조사를 조율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도 벌이게 된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자고 독려하는 행위는 21일부터 ‘집값 담합’ 행위로 규정돼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특사경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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