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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한남3구역서 “개별홍보 안 할 것”…클린수주 재선언
사업제안서·브랜드가치 앞세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사업제안서와 브랜드 가치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최초 입찰 과정에서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이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최근 밝혀지며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헤럴드경제DB]

14일 GS건설은 수주 과열 우려가 커질 것을 고려해 입찰 후에도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GS건설 측은 “사업 지연으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다시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선제 조치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알림 글을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문자 발송하기도 했다. GS건설은 “1차 입찰이 무효가 돼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로 연결될 수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차 입찰과 같은 일이 반복돼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되기에 오직 최고의 사업제안서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GS건설을 비롯한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고자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만 7조원에 이르는 재개발 최대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형사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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