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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배우 A·B 괴롭힌 ‘여성 악플러’ 판결문 봤더니…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범죄자로 규정하는 허위 댓글 달아
징역 8개월·집유 2년…재범이지만 심신미약으로 刑감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유명 배우 A씨와 B씨에 대해 ‘동거녀가 있다’ 는 등의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로 달아 온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판단한 댓글 내용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지난 11일 배우 A 씨와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상 뉴스 등에 댓글로 달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C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C 씨는 지난해 3~4월, 총 20회에 걸쳐 B 씨를 지칭하며 ‘대구에서 동거녀와 성관계’, ‘모 기업 일가 혼외 자식인 줄 알았다면 핸드폰으로 찍어 놓을 걸’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댓글과 ‘폭행·상해범’, ‘절도범’ 등 B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댓글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A 씨에게도 지난해 5~7월, 총 21회에 걸쳐 ‘버닝썬은 2017년 여름 (서울)강남(지역의) 클럽 안에서 탄생했다. 거기엔 모 그룹 일가 전체와 A와 B,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 등도 있었다’ 등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 씨가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심신 미약 상황임을 고려해 형을 감경, 감경 영역인 징역 1~8개월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심지어 C 씨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형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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