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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장사 너무 잘 돼”…코스트코, 전국으로 뻗어나간다
-국내 토종 창고형 할인점 추격에…신규 출점지 물색 ‘분주’
-김해점 출점 속도…김해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받아
-청라·고척 출점도 적극 검토…‘배짱영업’ 논란은 계속될 듯
코스트코 매장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은 장사가 너무 잘 돼 눈물이 날 정도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창업주인 제임스 세네갈 회장은 2011년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의 공공연한 ‘한국 사랑’은 코스트코코리아의 높은 성장률에서 비롯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감사 보고서를 게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매년 최고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연 매출이 사상 처음 4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울 양재점은 전 세계 750여개 코스트코 매장 중 최고 매출을 낸 곳으로 유명하다.

코스트코는 국내 창고형 할인점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독점 구도는 이마트가 ‘트레이더스’ 롯데마트가 ‘빅마켓’이라는 토종 창고형 할인점을 내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성장세가 꺾인 대형마트 대신 창고형 할인점으로 눈을 돌린 이마트가 트레이더스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코스트코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트레이더스는 작년 초 16번째 매장인 월계점을 내면서 점포 수 기준으로 국내에 15개 매장을 보유한 코스트코를 제쳤다. 매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코스트코가 앞서지만 토종 창고형 할인점의 반격으로 신규 출점에 ‘비상등’이 켜졌다.

▶김해·청라·고척…신규 출점지 모색에 ‘분주’=코스트코코리아는 어느 때보다 신규 출점지를 활발하게 물색하고 있다. 김해·청라·고척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내년 8월 김해 주촌면 주촌선천지구에 새로운 매장을 연다. 올해 8월 개점을 목표로 했지만 행정절차가 지연돼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지상 4층 연면적 3만788㎡ 규모다. 양재점에 버금가는 대규모 점포로 들어설 예정이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작년 초 김해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김해점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년 동안 4차례 보완심의를 개최한 끝에 지난달 코스트코 입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김해점 주차면수를 기존 850대에서 927대로 늘리고 진·출입로를 넓히기로 했다. 개점한 이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면 추가로 증설하기로 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가장 큰 난관인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김해점 출점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을 위한 상생협약에 나서게 된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작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LH가 소유한 청라국제도시 투자 유치 용지에 대한 예비실사를 진행했다. 현재 미국 본사와 청라국제도시 입점을 위한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코리아는 2022년 6월 완공되는 ‘고척 아이파크’ 입점도 논의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하는 고척 아이파크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표교도소)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쇼핑몰과 공원 복합, 행정타운 등이 들어서는 ‘원스톱 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HDC현대산업개발과 긍정적으로 입점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코스트코 매장 내부

▶출점 강행 논란에도 꿋꿋…이번에는?=코스트코코리아는 신규 매장을 낼 때마다 ‘배짱영업’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지역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상생협의에 나서는 국내 유통업체들과 정반대 행보를 보여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작년 4월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경기 하남점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앞서 하남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코스트코 개점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를 수용해 코스트코가 소상공인들과 자율합의를 도출하거나 정부권고안을 통보 받을 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남점 영업을 시작했다. 결국 중기부는 상생법에 근거해 코스트코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스트코코리아가 개점을 강행한 건 하남점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인천 송도점을 열 때도 중기부의 권고를 무시한 전력이 있다. 코스트코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를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갔다. 코스트코코리아의 매출(약 4조1700억원)을 감안하면 과태료 규모가 시쳇말로 ‘껌값’ 수준이기 때문이다.

코스트코코리아의 신규 출점이 임박하자 업계는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외국계 기업이다보니 정부 눈치를 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영업을 중단하는 것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의 실익만을 따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매장을 내려면 국내 법을 준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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