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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pic] 스쿨존 ‘민식이법’시행 후…초등생들 첫 등교


27일 오전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첫 등교를 실시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정덕초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사실상 첫 등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등교에 맞춰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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