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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소비자보호기금’ 설치 무산
임원들 급여일부로 펀드조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우리은행이 임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서 조성하려던 ‘소비자보호기금’이 무산됐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빚은 뒤 우리은행이 자발적 후속대책으로 검토했던 아이디어였지만 법률 상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다.

4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률적인 이슈에 따라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애초 소비자보호기금은 전국 우리은행의 영업본부장 이상 임원들이 급여 일부를 떼어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임직원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법률적 이슈 등을 고려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결국 손 회장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외부 법무법인의 도움까지 받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손실보전 금지’란 벽에 부딪혔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자가 매매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55조) 규정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도 펀드 판매사들은 보상금 선지급, 가지급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나, 금감원은 손실금을 먼저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판매사에 알리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기금을 조성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우회로’도 모색했으나 대안을 찾지 못했다.

은행 관계자는 “급여의 일부를 펀딩하고 기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결국 자본시장법에 걸린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대외적으로 알리기까지 했던 소비자보호기금 조성이 무산됐지만 다른 대책에 더 속도를 내 소비자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DLF 배상안을 토대로 1월부터 시작된 자율배상은 이달 3일까지 전체의 94%까지 진전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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