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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납세담보없이 징수 유예 또는 납기 연장 가능
김현준(앞줄 가운데) 국 4일 세종시 나성동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열린 '2020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에서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4일 신광열 태극당 대표 등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30명을 초청해 아름다운 납세자 상징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 납세자 가운데 기부·봉사로 나눔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 등 공익가치를 실현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앞서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 가운데 건설현장 가설 전기자재 품목을 공급하는 태건비에프의 김만석 대표는 직원 약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정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장애물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저소득층 의료비와 장학금을 기부하는 나눔활동도 꾸준히 펼쳤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으로 유명한 태극당을 물려받아 이끄는 신광열 대표는 근현대제과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우리나라 제빵 역사보존사업과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생일케이크 기부 등 기부와 봉사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나눔은 다른 구성원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가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풍요롭게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징수 유예나 납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공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공영주차장·국립공원주차장 무료 이용 ▷대출금리 우대 ▷ 의료비·철도운임 할인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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