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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보험료 냈는데도 배상책임?… 불합리 관행 사라진다
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정
내년 8월 시행 예정
아파트,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 적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임차인(세입자)이 관리비 명목으로 화재보험료를 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화재피해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화재 발생 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보험계약자)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 중 일부로 납부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소유자'다. 단체화재보험 약관에서 세입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에 보장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 및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예외다.

이 조항을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손보사에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오는 9월까지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께부터 효력을 발휘할 방침이다.

단체화재보험을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내년 8월까지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말 현재 화재보험의 가입 건수는 63만8000건이고,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가입 가구는 100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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