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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담한 삼성…이재용 변호인단 “정당한 권리 무력화”
변호인단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재계, 구속땐 경영활동 올스톱 우려
4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에 빠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3명의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특히 삼성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틀 만에 이뤄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삼성 내부에서는 참담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삼성 내부에서는 “참담하고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당혹스러운 기미도 감지된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이라며 “검찰 기소 여부를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완전히 무시한 인권유린 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이 부회장의 구속이 이뤄질 경우 삼성의 미래는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 도주 우려도 없는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검찰 수사로 삼성그룹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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