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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부동산거래 전방위 압박 속도전
취득세 최대 30% 추진 등
이용호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입법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전날 오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최대 3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재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합산하도록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최저 21%에서 최대 30%의 취득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건축물 거래는 20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 측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 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세청도 지난 3일부터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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