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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허점투성이 부동산 관련법, 입법 미비점 보완해야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부동산 관련법의 허점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매매든 임대차 계약이든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커녕 불안정과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강남의 갭투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매매는 줄어들고 전세는 씨가 말라가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만 지난 20일 이후 아파트 전세물건이 1만건가량 증발했다는 통계도 나온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 하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임대차법 해설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지만 명쾌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관련법안 요소요소에 불균형, 역차별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상 한계를 5%라고 법률로 정해놓았지만 요구만 가능할 뿐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결이다. 4%, 3%라 해도 똑같다. 임대료 증액의 사유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들이대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전월세 전환율 2.5%도 마찬가지다. 규정을 적용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건 되는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것에 세입자 동의가 먼저다.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전가의 보도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이나 분쟁조정은 대개의 경우 임대인의 선택사항이 못 된다. 차라리 동결 갱신이 나은 게 대부분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물게 되는 것도 혼선이 있다. 1주택 소유자는 장기보유(5년 이상), 고령자(60세 이상)일 경우 최고 80%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그런데 지금의 종부세법 시행령은 ‘1가구1주택 보유’를 “가구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들은 아예 공제 대상 제외다. 이미 국회에서도 거론됐고, 홍남기 부총리도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다”고 했으니 고쳐지겠지만 언제 어느 수준일지는 미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허점들이 왜 생겼느냐는 것이다. 어떤 이유라도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세입자를 위한 단서와 심지어 임대인의 거부 불가 항목까지 조목조목 넣으면서 역차별, 불평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러 개의 관련 법안들을 급하게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는 점은 인정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다 해도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하루빨리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입법 미비점 보완이다. 안 그러면 입법사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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