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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본부 백양사(천안방향)휴게소, 추석 명절기간(6일간) 식당은 포장만 가능.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백양사(천안방향)휴게소 소장(이백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휴게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연휴기간인 9월 29일~10월4일(6일간) 실내매장 좌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포장 판매하는 먹거리들은 고정 좌석이 없는 관계로 야외나 차량 내에서 취식해야 한다.

광주전남본부 백양사(천안방향)휴게소 소장(이백섭)은 “휴게소 입▪출구 별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열체크와 간편 명부작성(자동체크인 전화걸기 042-722-6903)등을 협조 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년 명절 연휴기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적극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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