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백양사(천안방향)휴게소 소장(이백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휴게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연휴기간인 9월 29일~10월4일(6일간) 실내매장 좌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포장 판매하는 먹거리들은 고정 좌석이 없는 관계로 야외나 차량 내에서 취식해야 한다.
광주전남본부 백양사(천안방향)휴게소 소장(이백섭)은 “휴게소 입▪출구 별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열체크와 간편 명부작성(자동체크인 전화걸기 042-722-6903)등을 협조 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년 명절 연휴기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적극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