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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5곳 중 1곳 좀비기업된다는데 기업의지 꺾어서야

한국은행이 24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계기업이 20%를 넘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른바 ‘좀비기업’이다.

올해 한계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듯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라 매출이 평균 10.5%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외부 감사를 받는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21.4%나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계기업이 3475곳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는 더 늘어 한계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5000개를 넘고 비중 역시 지난해보다 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기업 급증은 당연히 기업 자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전체 기업의 여신 중 한계기업은 지난해 15.0%에서 22.9%로 급증할 전망이다. 작년보다 60조원 늘어난 175조원에 달한다. 당연히 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한계기업의 예상 부도확률도 지난해 12월 3.2%에서 올 6월에는 4.1%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부도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부도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기업 여신 위험관리 강화와 함께 충당금 적립 등 손실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닥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인들에게 ‘기업하려는 의지’를 북돋아 주면 된다. 늘 강조하듯이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좀비기업 급증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으려 작정을 한 듯하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재계가 연일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야 가릴 것 없이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느닷없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올해도 예외 없이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다. 기업인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코로나19 비상상황인 올해는 기업인 증인을 최소화하는 게 옳다. 기업들에서 “코로나19와 싸움도 힘든 마당에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한다”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래 놓고도 정부와 정치권은 ‘ 반(反)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응원한다고 얘기한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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