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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언 ‘벽돌식품’이니까 안심?…연어·고등어 보관기한 2~3개월

냉동실안에는 정체불명의 식품들이 가득이다. 언제 뒀는지 기억도 안난다. 하지만 꽁꽁얼린 ‘벽돌식품’이라고 마냥 보관해서는 곤란하다. 냉동실의 개념이 미생물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세균을 없애버리는 기능은 없다는 의미다. 식중독 균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며, 냉동보관시 음식에서 흘러나온 액체나 일부 물질이 냉동고 표면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한 번 해동한 냉동식품을 ‘재냉동’ 하는 일도 위험하다. 식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 식중독균이 활성화된다. 일단 해동한 식품은 가능한 빨리 먹거나 냉장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냉동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식품의 종류와 개봉 전과 후에 따라 달라지는 보관기간을 주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후 냉동식품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올바른 보관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시기다.

▶수산물=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냉동 수산물의 종류나 지방 함량에 따라서 적정 보관 기간이 달라진다. 고등어나 연어처럼 기름기가 많고 살이 통통한 생선일 경우 보관기한이 2~3개월 이내로 짧다. 반면 조기처럼 지방이 적고 몸통이 가느다란 생선은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 냉동 오징어와 새우는 3~6개월 정도이다. 껍질을 벗긴 조갯살이라면 조개액과 함께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시 3~4개월까지 먹을 수 있다. 꽃게 등 갑각류는 최대 10개월까지 냉동보관이 가능하며, 건어물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신선도를 높이려면 생선에 밑간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장을 제거한 생선의 물기를 닦아낸 다음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알루미늄호일에 감싸 지퍼백에 담으면 된다.

▶육류=고기 역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고기는 3~4개월, 돼지고기는 2~4개월, 닭 가슴살은 9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소시지나 햄 종류는 2개월 이내로 섭취한다.

▶간편식=냉동 만두의 경우 개봉 전이라면 1년까지도 가능하나 봉지를 뜯었다면 한 달 이내로 먹는 것이 좋다. 후라이드치킨은 4개월, 치킨 너켓은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냉동과일·채소=냉동과일· 야채의 맛과 영양 성분이 유지되는 기간은 6주 정도다. 하지만 완벽하게 밀봉해 보관한다면 딸기와 같은 냉동과일은 최대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채소의 경우 시금치나 고사리, 취나물 등은 데친후 냉동실에 보관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반면 양상추나 쑥갓등은 냉동보관을 피한다.

▶견과류=아몬드나 피칸과 같은 견과류는 냉동보관을 하면 좋은 대표 식품이다. 김민정 캘리포니아아몬드협회 한국지사 이사는 “아몬드를 밀폐용기에 담아 적절하게 보관한다면 냉장은 2년, 냉동보관은 최대 4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육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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