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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스가 방한,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 팔지 말아야 가능"
교도통신 보도

일본 스가 총리[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30일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간부는 기자단에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관해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없으면 스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려고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언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중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간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인 양국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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