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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빅테크의 독점, 경제의 중심에 서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지난 30년간 세계경제 최고의 승자를 둘로 압축했다. 중국과 대기업이다. 중국 경제의 부상과 인터넷·모바일 혁명은 무수한 초대형 기업을 탄생시켰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대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기반이었다. 1990년대 소프트웨어, 통신 업종에 이어 2000년대 인터넷기업, 2010년대 모바일기업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영향력은 한 나라를 넘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색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독점에 민감하다. 그런데도 늘 반독점이 미국 경제에 꾸준히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아이러니다. 독점 기업을 가격 결정권을 갖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빅테크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이들의 판매조건은 결정구조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검색엔진이나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기업들은 정치·사회적 영향력까지 갖는다.

독점은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일 때 위력을 발휘한다. 공공재이거나 사회기반시설에 가까울 때다. 예전엔 철도와 통신이 그랬고, 지금은 이젠 인터넷과 모바일, SNS가 그렇다.

국내에서는 그간 독점이 중요한 경제현안이 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은 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거래에 적용됐다.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였다며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네이버는 정당한 검색시스템 개편이라고 반박하며 불복 소송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번 네이버 사례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아마존의 경쟁제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지목한 것과 유사하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6일(미국 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이들을 서비스를 기능에 따라 분할하자고까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상원까지 장악한다면 이 같은 제안이 법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모바일 운영체계(OS) 시장은 미국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하고 있다. 최근 구글은 앱 수수료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검색시장이야 네이버와 다음 같은 토종 서비스가 있지만, OS 시장은 대안이 없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선례도 있다. 이제 독점과 반독점의 투쟁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현안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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