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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 공무원 北피살 사건의 국제공론화 적극 지원해야

북한 군인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 피살 사건 소용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씨의 유가족들이 점점 다양한 행동의 실행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유가족은 6일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석방된 후 숨진 웜비어 씨의 유가족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언이 도움됐다고 한다.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면 지금까지 남북 간 문제에 머물렀던 이번 사건이 국제적 차원의 관심사로 바뀐다. 벌써 유엔인권사무소는 한국과 북한에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발표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다.

유가족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뒤 불태워지기 전까지 군이 파악한 첩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북한군 교신을 감청한 녹음 파일과 시신을 훼손시키는 정황이 포착된 영상 파일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걸 보면 이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월북 의사 표현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진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유족의 의혹이 정당한지, 과도한지 판단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유족은 국방부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다음 수순까지 예고했다. 유가족이 진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같이 정당한 권리요, 요구다. 애초부터 국가가 앞장서서 진행했어야 할 절차였다. 남북관계 온도 변화에만 방점을 두는 정부가 못 미더워 개인이 나서도록 할 일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정부의 입장만 어렵게 됐다.

정부가 북측에 이씨 사건의 추가조사를 요구한 게 지난달 26일이다. 바로 다음날 공동 조사와 군사통신선 복구도 요청했다. 그 이후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다.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북 측의 적반하장식 경고만이 나왔을 뿐이다. 또 열흘 넘게 허송한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유족들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국제 공론화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이씨에대한 총격과 소각이 북한의 방역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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