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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미영주권 취득 방안, NIW

[헤럴드경제] 내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대선 결과가 미국 이민법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반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NIW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일정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 없이도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자는 본인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NIW는 투자이민인 EB-5와 비교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저렴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NIW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이를 통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NIW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직종은 바로 의사이다.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과 동시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입증해야 하는 NIW 목적상 의사는 심사기준에 가장 적합한 직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의사가 NIW로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이지만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NIW 심사조건에 충족이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사 직종은 영사관 인터뷰에서 일종의 추가 검토 결정인 AP(Administrative Processing) 또는 이민국으로의 서류 환송 결정인 TP(Transfer in Progress)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직종이기도 하다.

NIW 심사기준은 ‘해당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해당할만한 업적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의사 직종에 대비해보면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명확하게 나뉜다.

의사 직종에서 NIW 승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 소속과 관계없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임팩트 있는 연구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권위있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여 상당 수준의 인용 기록이 쌓였거나, 혁신적인 수술기법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었다면 NIW 승인요건에 충족된다. 신청자의 연구 업적, 기술 등을 미국 국익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환자를 주로 보는 의사의 경우, 의사의 거주지역 내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NIW 승인이 어렵다.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속해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해당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미미한 것으로 판시되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유명한 의사이더라도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NIW 승인이 가능하다. 이는 개업의인 경우에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좋은 논문을 발표했다면 NIW 자격조건에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이민국 심사가 비교적 수월했던 시기에는 특별한 연구성과가 없는 개업의인 경우에도 이민 청원이 승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 심사가 매우 강화되어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이 불승인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영사관 인터뷰 또한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실제로 연구를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영사과 인터뷰에서 적발이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면 청원을 진행한 자문사는 영사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이후 해당 자문사를 통해 진행하는 타 신청자들의 경우 한층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될 경우 이는 심각한 이민사기로 판단이 되어 추후 이민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NIW를 준비하기 전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자문사가 과거에 제출 서류의 문제로 인한 AP/ TP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필수로 체크해야 한다.

NIW/EB-1A 전문 자문사 DOEUL 김재학 대표는 “자격조건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받고 준비를 시작했다가 피해를 보는 의사분들도 다수 있다. 또한 타 자문사를 통해 진행 중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청자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논문 인용수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꾸준히 연구를 지속했는지, 논문이 실린 저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청원을 준비하는 것이 NIW 전문 자문사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

DOEUL은 NIW/EB-1A 전문 자문사로, NIW를 준비하는 국내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국내 미국 이민 관련 대규모 커뮤니티인 미준모 카페에 올라오는 실제 후기들이 그 실력을 증명한다. 또한 DOEUL은 타 업체에서 RFE 또는 AP/TP를 받은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자문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업체이기도 하다.

DOEUL의 수장인 김재학 대표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뉴욕 주 컬럼비아 법률 대학원에 진학해 법률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했다. 이후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 활동한 바 있다. 대형 로펌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DOEUL에서 국내 우수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활발히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DOEUL은 오는 11월 7일(토) NIW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사직종의 NIW 영주권 취득 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직군의 승인 전략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또한 대선 결과에 따른 미 이민 정책 트렌드와 NIW 의 전망에 대해서도 다룬다. 설명회는 무료이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DOEUL 홈페이지 또는 대표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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