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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48.1%…현행유지 38.3%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월세 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연장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리얼미터가 19일 YTN 더뉴스 의뢰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1%로,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자 3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대차보호법 ‘재개정’과 ‘현행 유지’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컸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의견은 28.1%에 그쳤다.

경기・인천 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43.0%와 비슷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재개정’이 55.1%, ‘현행 유지’가 32.9%였고, 대구・경북에서도 ‘재개정’이 51.1%로 ‘현행 유지’ 41.0%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41.1%, ‘현행 유지’의견이 42.1%로 조사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재개정’ 의견이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 차가 10%포인트였지만,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였다. 또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의견이 많았다.

지지정당 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종합적인 의견과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의견에 공감했다. 무당층에서는 ‘재개정’이 50.9%, ‘현행 유지’가 23.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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