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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매매’ 글 산모 “출산 당일 임신사실 알아”…‘입양숙려기간’ 7일 내 글올려
산모, 경찰 1차 조사에서 진술
제주도 내 입양센터와 입양 절차 진행 중
‘입양숙려기간’ 7일 안지난 상태서 글올려
지난 16일 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캐이션에 올라온 ‘20만원에 아이를 매매하겠다’는 내용의 글.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20만원에 아이를 매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산모가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출산 직후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입양숙려기간 7일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매매’의 고의성을 살펴본 뒤 이 여성을 입건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1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진행된 경찰 1차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출산 당일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해당 앱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를 입양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아이를 낳은 후 사흘 뒤인 지난 16일 제주도 내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뒤 당일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제목의 글과 함께 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출산한 직후 도내 입양센터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게시글을 올린 16일에는 ‘입양숙려기간’인 만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입양숙려제는 2012년 8월 부터 시행됐으며 곧바로 입양 절차에 돌입하지 말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라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산모는 입양숙려기간 중 공공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게 되면 받는 7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지 검토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동 매매보다 입양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차 조사를 통해 매매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 했고, 경찰에 잘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기 입양’ 게시글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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