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내년 3월말까지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감시
거래소 등 유관기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 활동 시작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 무자본 M&A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과징금 전면 도입, 사전공시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병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며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면, 집중대응단은 예방, 조사, 처벌 등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한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한 ‘운영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집중대응단은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기관경고, 3개월 직무정지에서 업무정지, 6개월 직무정지로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와 병행할 계획이다.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대응하고, 집중신고기간(2020년10월19일~2021년3월31일)을 운영하고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도 확대지급한다.

집중대응단은 또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무자본 M&A는 무자본인수, 자금조달‧사용, 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환사채는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한다.

또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고, 집중대응기간 동안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