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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로 종부세 아껴볼까?…증여세만 없다면
집 살 때는 절대 유리
단독명의서 변경시엔
세부담 반드시 따져야

종부세법 개정안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집을 살 때는 공동명의, 기존 명의 이전은 불리.”

국회에서 추진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조언한 내용의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주택 매수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진다. 다만 기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을 살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독명의에는 없는 선택권이 공동명의에 신설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는 기존대로 공시가격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던지, 단독명의와 같이 9억원의 기본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더한 방식으로 세금을 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12억 기본공제를 선택해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값이 15억으로 올랐다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청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된다. 단독명의 기본공제 9억원의 초과분인 6억원에 적용되는 종부세에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재위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 80%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다.

A은행 세무사는 “집을 살 때 무조건 공동명의로 해놓고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기본공제 12억원으로 할지 기본공제 9억원에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식은 증여세와 취득세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소유한 납세자는 273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공동명의 납세자는 130만 원(부부가 65만 원씩)만 내면 된다. 부부공동명의를 바꿀 경우 4억원에 대한 증여세(부부간 10년간 증여액 6억원 이하는 비과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율은 1억원 미만은 10%, 1~5억원은 20%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9억 1~3%, 9억원 이상 3%다. 이때 취득세는 재산세 과표를 따른다.

또다른 단독명의자들로부터의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세법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단독명의에만 부여됐던 고령,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을 공동명의에도 신설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번에는 선택권이 없는 단독명의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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