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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실 경품기준 1만원…오락기구 면적 20%도 허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1일 시행
아케이드게임장에서 어린이 이용자가 경품오락기를 이용하고 있다.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아케이드게임장과 인형뽑기방에서 지급하는 경품의 가격이 기존 개당 5000 원 한도에서 1만 원까지 인상됐다. PC게임이나 아케이드게임 시설이 전체 면적의 20%만 되면 쇼핑몰, 음식점, 카페, 당구장 등 다양한 영업시설에 이를 둘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만들어진 것이라 경품 가격 등의 현실화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격 상한이 1만 원으로 2배 높아짐에 따라 경품 종류와 품질이 소비자 눈높이를 어느 정도 쫒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온라인·모바일게임물과 달리 아케이드게임물은 무료 다운로드 등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무상 규정을 삭제해 규정을 현실화 했다. 또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 할 수 있던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게임시설 면적 의무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조정한 것은 음식점, 쇼핑몰, 카페, 체육시설 등 다양한 영업장에서 PC게임 시설이나 아케이드게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기존 비율대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지자체가 특정한 장소와 일시를 지정해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방식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던 것도 행정처분은 폐지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비대면이 아닌 아케이드게임 분야도)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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