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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수송 국토부-항공업계 발벗고 나선다
항공기 백신 수송량 증대,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
신속지원 전담조직 운영, 백신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이 서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빠른 항공 수송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1편당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 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공항공사 및 항공사,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 처리 지원 전담 조직(TF)’도 별도로 구성했다. 보건 당국 요청 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 및 보관을 할 때 초저온을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선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는데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돼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했다. 아울러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300kg → 최대 1만1000kg)해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백신 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백신 수송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다.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 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면 지방 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 검사를 실시해 검색 대기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 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기존엔 공휴일엔 수송을 하지 않고, 평일 기준 최대 3일 걸렸으나,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의약품은 휴일 포함 평일에도 즉시 수송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 절차를 완전히 면제하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은 이미 입법예고한 상태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관련 항공 화물이 안전하고 빠르게 수송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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