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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개 대지 묶어 고층 짓고 공원·주차장 만든다
도심지역 결합건축 활성화
100가구도 특별건축구역 특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용적률과 높이제한 규제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특별건축구역 내 건물이 크게 늘어난다. 또 인근 대지 3~4개를 묶어 일부를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대신 건축물의 층고를 높히는 결합건축도 보다 활성화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이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또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결합건축으로 공원이나 주차장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500m 떨어진 3개 이상 대지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100m 이내 2개 대지만 결합건축이 가능했다.

적용 대상 역시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는 KS제정 이후 가능했던 건축관련 신기술이나 신제품 적용기간을 1~2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또 비상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피난용 옥상광장이나 헬리포트 설치 건출물로 의무화해 안전을 강화했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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