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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본격화…3월 중 3~4곳 선정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내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차례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6 공급대책 때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제시했고, 8·4대책에선 후보지를 3~4곳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LH와 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 연 1.8%)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도 했다.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이며, 부지 내 공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내면 된다.

LH와 SH는 공모 참여 부지에 대해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과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3월 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와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 250%로 두고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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