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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동산 탈루 엄벌은 투기근절 넘어선 사회정의 차원

국세청이 7일 발표한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내용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발전한 추적 조사 방법이다. 잘 갖춰진 전산망이야 이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관련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점을 찾는 수준이 한층 발전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도 큰 몫을 했다. 불법을 걸러내는 그물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했다.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직접 검증해낼 역량까지 갖췄다. 그렇게 분석한 결과 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의 혐의가 보이는 인물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분양권과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조사정보로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나 분양대금 대리 납부 등의 혐의까지 포함시켰다.

조사대상 중에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로 새로 지어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다. 소득 입증 자료에대한 철저한 분석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구입하고 아버지에게 고액의 전세를 내준 것으로 신고했다가 같은 집에 사는 게 들통나기도 했다. 역시 거주와 관련한 행정기록들에 대한 병행조사로 추적된 일이다.

놀라운 것은 과세당국의 추적 수준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버젓이 고전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아직도 수없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고소득이 없으면서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고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했다고 둘러댔다가 조사대상이 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배우자나 부모의 법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리고도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수억원에 달하는 수도권의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수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사례도 아직 나오곤 한다. 주택을 불법개조해 임대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는 임대사업자도 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 부채를 가장한 편법증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는 엄벌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다. 조세정의 차원도 넘어선다. 가진 자들의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나 이전을 차단하는 사회정의 구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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