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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석2구역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4700가구 공급
정체된 정비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분상제 적용 제외 등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예정
신규구역 후보지도 올해 3월말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내 정비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에는 기존보다 3000여가구 늘어난 총 4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오는 3월 말 후보지가 나올 예정이어서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기존 정비구역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뒤로 보이는 강북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동작구 흑석2(예상 가구수 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618가구) ▷양평14(358가구) ▷동대문구 용두 1-6(919가구) ▷신설1(279가구) ▷관악구 봉천13(357가구) ▷종로구 신문로2-12(242가구) ▷강북구 강북5(680가구) 등 8곳이다. 이들 사업지의 기존 가구수는 1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3059가구 늘어난 4763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심사가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있으나 그동안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 적용,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 20~50%로 완화 등) ▷사업성 보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조합원 분담금 보장,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사업비 지원(사업비 50%, 이주비 보증금의 70%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양평13 재개발사업은 2010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이 정체되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진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 완화(기존 250→300%),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양평13 재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돼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8곳의 사업지에는 LH·SH가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등을 검토해 3월 말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기존 정비구역 4곳은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투기자금 유입을 막을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실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후보지 선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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