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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중개업자는 1사 전속의무 규제 안받는다
금소법 시행령 일부 규제 완화
징벌적 과징금 감경 상한도 없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 대해서는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을 감경할 경우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소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10월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변경안은 우선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까지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바꿔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사 전속 의무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 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 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을 방지하려고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대부중개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당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추후 영업실태, 금소법 적용상황,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의 상한은 없앴다. 기존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2분의1 이상은 감경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었으나,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있었고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변경안은 또 1월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금융위원회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강도는 경력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 당초 안에는 기존 대출모집인도 등록할 때 연수·평가 합격을 해야했지만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변경안은 이밖에 신용카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를 권유할 경우, 적합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비에 대해 파악해야할 정보에서 채무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공모펀드는 직판업자가 직접 투자설명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되, 직판업자가 증권발행인이 작성하는 투자설명서 내용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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