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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범 징역 10년6월 선고…심석희 “다신 나같은 피해자 안나오길”
재판부 "죄책 무거워…피해자 진술 구체적"
심석희 측 "사회적 파장 비해 형량 낮아"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인 심석희의 진술에 대해선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국체대 빙상장 지도자 락커, 대회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석희 측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가 6개월간 수사를 받고, 1년 6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데 이런 과정이 판결로 인정돼 다행이다"라면서도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는데 10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며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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