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강만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 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된다.
여야가 이번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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