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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터미널 부지 개발논란, “사인간 거래일뿐”
공익감사는 감사원 기각·각하 결정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 안양시 평촌동 934번지 일대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개발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전을 예고하고있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개발 중인 업체 측도 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 강경한 대응 입장을 시사했다. 최대호 시장은 “공익감사 결과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평촌동 934번지가 자동차정류장(1만8353㎡)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1992년 1월. 3년 전인 1989년 2월, 현 안양시 동안구 일대가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초대 민선시장에 당선된 이석용 시장은 터미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로 ㈜경보를 선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고 시행사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마찰까지 더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임 신중대 시장은 기존 터미널부지가 협소하고 교통량 증가와 인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2000년 3월 대체 부지를 검토했고 총 5곳의 대상 후보지 가운데 관양동 922번지 일원을 선정했다.

2005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승인됐다.

이 과정에서 최초 터미널사업자인 ㈜경보와 안양시의 소송전이 이어졌다. 2008년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필운 시장은 관양동 922번지 일원 터미널부지에 면적 등 일부를 변경해 여객터미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터미널부지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LH와 협의했다. 2010년 최대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관양동 922번지 일원 터미널부지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아 실효됐다.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필운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서 터미널사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졌다. 이 시장은 외부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존 안양시 관내 5곳 시외버스정류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통합하는 방식의 소규모 환승터미널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2017년 9월에는 만안구 안양4동 복개주차장 옆 도시재생사업부지 내에 터미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이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기존 터미널에 시설을 확충하는 소규모 환승터미널로 선회했다.

앞서 6월에는 LH 소유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가 공개입찰을 통해 해조건설㈜로 매각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호 후보(현 안양시장)는 십자포를 받았다. 같은당 후보끼리도 난리쳤다.

LH 소유의 터미널부지를 낙찰 받은 해조건설㈜의 전신이 최 후보의 필탑학원과 연결됐다는 내용이다. 지난 1996년부터 평촌에 필탑학원㈜을 운영해왔던 최 후보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3년 학원사업을 접고 2015년 8월 맥스비앤㈜으로, 같은 해 11월 맥스플러스㈜라는 유통업체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뚜렷한 실적 없이 경영난에 시달리던 최 후보는 맥스플러스㈜를 2017년 2월 조모씨에게 매각했고 법인명은 해조건설㈜로 변경됐다. 매각대금은 6억원으로 최 후보 등 주주 5인에게 지급됐다.

최 후보 등은 법인명 변경 다음날 이사직에서 사임했고 해조건설㈜은 4개월 뒤 LH 소유의 평촌터미널부지를 1100억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최 후보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총 14쪽 분량 자료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됐다.

최 후보는 2010년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에 지속적으로 돈을 투입(대여)하면서 총 차입금은 53억여원에 달했다.이 법인을 조모 대표가 매입하면서 왜 부채가 53억원인 법인을 굳이 매수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시 최 후보는 두 가지로 예측해 설명했다.

해조건설㈜ 조 대표는 53억원의 채권을 6억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향후 법인 사업이 성공하면 차액인 47억원을 얻게 된다. 절세효과는 물론 5년 이상 존속한 법인을 인수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또 53억원의 채권을 헐값인 6억원에 판셈이어서 사실상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최근 다시 불거진 논란은 터미널부지 용적률 특혜 상향도 관심거리다. 이 부지는 원래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되어 용적률 150%로 제한받았다. 안양시는 2016년 7월 만안구 안양4동 일원 ‘수암천 복개주차장 일원 복합개발 검토 보고서’에서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150억~250억원 규모의 버스터미널 신축사업 2개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하에 대형 집수정 등 당시 국토부의 부적합 의견으로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고 원래 계획대로 기존 시외버스정류장에 시설을 확충하는 소규모 환승터미널로 선회했다. 해조건설㈜의 터미널부지 매입과 논란이 된 일몰제 적용 대상 등 각종 행위가 전임 이필운 시장 때 이뤄진 것인데 왜 현직 최대호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3월로 예정된 안양시 공동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 시장측도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M법인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재무제표, 사인간의 채권내역, 주식양도 양수신고내역과 P 학원의 자금 흐름까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없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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