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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줄이면 수입 직격탄…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못써
유연한 노동 확보로 육아환경 개선
부모 돌봄-사회 돌봄 조화 이뤄야
소득보전 위한 ‘부모보험’ 도입을
‘아이가 행복한 나라’가 궁극 목표

“‘유연한 노동’이 확보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한 노동은 기업이 말하는 그것이 아닌 부모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소위 말하는 유럽식 노동환경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래의 저출산대책과 관련해 “부모의 돌봄, 사회의 돌봄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아동(가족)정책, 돌봄정책, 사회서비스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가족내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모두 원할하게 이뤄져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사회가 전부 키울 수도, 부모가 전부 키울 수도 없다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환경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0세 때는 흔히 말하는 육아휴직의 휴가 개념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나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육아휴직 제도를 잘 쓰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유연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생산성과 대치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사회적 인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한 노동시간과 함께 수반돼야 하는 제도는 소득보전으로 평가됐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일부 소득을 제도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부모보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서는 부모보험으로 인해 부모수당이 나온다”며 “이는 보험료와 함께 세금으로 충단한 재정으로 재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은 기본적인 부모수당을 받고 보험료를 낸 이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때만 놓고봐도 사회적인 돌봄이 아이 양육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며 “일정부분의 부모의 양육은 언제나 필요하고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연한 노동환경’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보육서비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3세 이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최 교수는 “유아기 교육성과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사적영역은 아이 간 격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3~5세는 모두가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무상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관점들은 대부분 부모 입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육아로 종래에는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부모중심적 출산정책에서 포커스를 아이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부모도 아이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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