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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속도전’ 강조하는 與…일부선 ‘법안 병목현상’ 우려
국회 2월 ‘입법전쟁’
406개 법안 쏟아진 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에 밀려 계류법안 적체
與 “2·3월 국회 민생 입법 속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개원한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하며 여당이 막판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법안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406개에 달한다. 하루 평균 18.45개의 법안이 제출된 셈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계류된 법안만 6556건에 달한다.

특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바탕으로 주요 법안 우선 처리를 강조했던 민주당은 주요 현안 때마다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ㆍ손실보상법ㆍ사회연대기금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ㆍ산업융합촉진법ㆍ지역특구법ㆍ금융혁신법ㆍ행정규제기본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민주당은 입법 성과 내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지만, 한편에서는 한꺼번에 다수의 법안이 몰리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법안도 상당한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받고 있는 법안만 40여 개로, 이 중에는 21대 국회가 갓 시작한 지난해 6월에 발의된 법안도 다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 시의성이 강조되며 상임위를 통과했던 법안 중 상당수가 법사위에서 소위 ’병목현상‘에 발목을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탓에 주요 법안이 몰렸던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95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40건에 불과하다. 소위에 법안이 몰리며 제대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법안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상황은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문체위에서는 기존 법의 시효 탓에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섰는데, 정작 법사위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낙연 대표는 최근 광주를 찾아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아특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와 약속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혁신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 당장 오는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K뉴딜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며 “2월에 이어 3월에 연속으로 민생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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