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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은행 라임사태 구제노력 인정”…“신한銀은 안해”[인더머니]
은행권 첫 라임사후정산 배상
손태승 직무정지 경감 가능성
진옥동 문책경고 확정 될수도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25일 열리는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출석해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해 진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예정된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소보처의 진술은 참고인 진술이긴 하나 제재심 위원들이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경감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경우 우리은행은 제재심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금융권 첫 사례로 기록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피해자 배상 관련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선 배상 후 정산하는 사후정산방식 배상에 은행권 최초로 동의하면서, 23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기본배상비율 55%가 책정됐다.

우리은행은 24일 “분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공동대응단 펀드 실사 및 운용사 관리 요청 등 고객 보호를 위해 판매사들과 협의체 구성해 간사 역할도 맡았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은행에 대한 평가는 이와 다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한 원금 50% 선지급 이후 별다른 배상 노력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는 빨리 유동화에 나선 것일 뿐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심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이 직무정지 제재는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건은 경감 결과가 문책적 경고인지, 주의적 경고일지가 됐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회장직 재연임 도전이 어렵게 된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 제재를 받으면 올해 시작한 2년의 새 임기가 금융권에서의 마지막 경력이 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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