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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라질까
헌재 25일 위헌여부 결론
미투사건 등 입막음 수단 사용 비판
“합헌 결정나도 개선 필요성”
헌법재판소. [연합]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존폐 여부가 25일 판가름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단순위헌 결정을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이 규정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도 가능해진다. 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는 입법이 잘 됐다 못 됐다, 입법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됐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위반은 아니란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이모 씨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수사 개시와 형사처벌 위험성에 따르는 위축효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씨의 청구 대리인인 김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행동할 자유가 있듯이 말할 자유는 더 많이 보존돼야 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말할 자유를 봉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가지는 의미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일반적으로 말할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미투 사건’과 같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법을 ‘입막음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닌 피해 사실 공개일지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 측은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이씨는 반려견이 동물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진료를 받아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자, 이에 대한 내용을 저서나 인터넷 등에서 밝히고자 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이러한 점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씨가 기소된 당사자가 아니어서 심판요건이 없다는 각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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