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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사건’ 재조명…뒤집긴 어려울듯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수사권 부여
“조만간 ‘한명숙 사건’ 수사 전망”
‘檢 위증교사’ 제기한 제보자 주목
확정된 사건 결론 달라지긴 힘들듯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

최근 검찰 인사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부여받으면서,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곧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겠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물증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어서 사건 자체의 결론이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26일자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한다. 26일부터는 수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한명숙 총리 관련 수사팀 수사를 위한 인사 아니겠냐”며 “검사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은 어려운 만큼 결국 수사밖에 남은 것이 없고 곧바로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혹의 골자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사망) 씨 진술의 신빙성을 없애기 위해 검찰이 한씨의 수감 동료를 회유하고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한씨의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 등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최씨가 ‘한씨가 2010년 4월 동료 재소자 여러 명 앞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한다. 또 최씨가 ‘한씨가 8·15 특사가 좌절되자 구체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계획을 세우고 메모를 하고 외우는 등 진술 번복(위증)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부분도 언급했다. 10년 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회유 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최근 상황과 다르게, 당시 법정에선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셈이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추후 재판에 넘겨지고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위증 혐의 유죄가 확정된다. 여기엔 최씨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언급한 증언이 거짓이라고 했던 부분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당시 최씨의 증언에 대해 “특별한 근거없이 동료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씨의 (한 전 총리에 대한) 9억원 제공 진술이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해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위해 검찰에 유리한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판결 근거로 사용되진 못한 셈이다.

한씨가 사망한 상태고 그의 말을 전하는 수감 동료들의 말이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사실상 당시 수사팀에 대한 수사는 제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해야 한다. 다음 달 22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점에서 당장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진 않은 상황이다.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촘촘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한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원과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단지 관련자 진술만이 아니라 물증이 유죄 판단의 주요 증거로 쓰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전 총리 친동생이 2009년 2월 전세금 잔금 1억89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1억원짜리 수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담겨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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