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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문체부-교육부 개선안 발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23일 밝혀
피해자 치유 지원 및 2달간 집중 신고 접수…무관용 처벌로 경각심 제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최근 프로배구에서 시작돼, 핸드볼, 축구 등 종목을 가리지않고 터져나오는 학교폭력 폭로로 인해 스포츠계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사안별로 무기한 출전정지, 본인 스스로 은퇴를 택하는 등 사안 별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성적지상주의 왜곡시킨 학교스포츠를 정상화해 제2, 제3의 사건을 막고, 피해자가 사과와 위로를 받으며,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학교폭력 선수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기위한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밝혔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문체부 황희 장관은 스포츠계가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으로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3,4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폭력 사례에 따른 조치도 징계정보로 관리…프로종목 신인선발시 '폭력여부' 서약서 제출

기존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황 장관과의 일문일답.

-가해자 선수의 징계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 역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직 어느 부분까지 공유한다고 명확하게 확정된건 아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지난 8월 출범, 6개월간의 신고건수, 해결건수 궁금..두번째 초대 사무국장 한글박물관에 있던 인사가 발령, 6개월 한시보직이더라 지금은 인사 이동, 센터장과 직원 갈등

-과거 폭력사례가 드러날 경우 적절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스타급 선수들이 주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도 강하게 요구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처벌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데 신중을 기하겠다.

-10년, 20년 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하다.

▶향후 사례는 시스템이 마련되겠지만, 과거 사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일단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뒤에 처벌이나 징계의 수위가 정해질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사실이 밝혀지면 유니폼을 벗어야하는 상황이라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피해자들은 과거 증거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 이런 조사단계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 브리핑이 끝난 뒤 일부 피해자들 만나서 실제 이들의 사례를 들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지 더 고민하겠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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